본문 바로가기
Dr.L

수술실 CCTV 촬영 요청 방법 및 주의사항 ,모르고 가면 큰일 납니다.

by 조용한기린 2024. 8. 30.

대리 시술 혹은 수술이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료사고가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CCTV 의무화는  2024년 9월 25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를 받는 환자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요청시 CCTV 촬영을 해야되고, 보관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놓치지말고 확인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CCTV 의무화는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이라고 명시한 부분과 해상도 높은 카메라로 모두가 나오게 설치 라는 부분에서 의사 외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1.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방법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2. CCTV 촬영 거부사항 

CCTV를 요청 했을 경우 촬영하고 보관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CCTV 촬영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1.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3.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4.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5.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위와 같은 사항엔 촬영을 요구하여도 촬영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셔서 피해 보지 마세요. 특히 5번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요청하거나 너무 늦게 요구하면 거절 당할 수 있으니 수술전 가족과 의견을 모은 뒤  요청서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영상의 열람 및 제공 

해당 영상을 열람과 제공 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공됩니다.
 
1.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영사 열람 및 제공 요청 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및 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영상의 보관 기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 마무리 요약 정리

근래 들어 대리수술 문제로 의료 사고가 많이 일어남에 있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로 피해를보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길이 없었는데, 이번 의료법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의료 사고를 당하고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하면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1. CCTV 촬영은 요구하면 촬영하는게 의무이다. 

2. 그 영상 보관기간은 30일이고 연장을 원할땐 연장 요청서를 작정하자.

3.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한다.

4.  너무 늦게 요청하면 촬영 거부 될 수 있다.

CCTV 촬영 요청서.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