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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최대 20만원 지원

by 조용한기린 2024. 9. 9.

나날이 더워지고 올라가는 온도로 점점 에어컨을 끄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세가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일부터 소상공인을위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진행 하고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남들 다 받아가는 전기세 요금 할인 놓치지 마세요.

 

 

[목차여기]

 

 

0.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되기 전 먼저 신청 하셔야도 될 것 같습니다.   

 

1.지원대상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2.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3. 지원 방법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4.주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음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