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더워지고 올라가는 온도로 점점 에어컨을 끄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세가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일부터 소상공인을위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진행 하고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남들 다 받아가는 전기세 요금 할인 놓치지 마세요.
[목차여기]
0.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되기 전 먼저 신청 하셔야도 될 것 같습니다.
1.지원대상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2.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3. 지원 방법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4.주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음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계약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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